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오늘은 일개미 엘라의 회사 업무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처음 발생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나중에 또 신청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까먹지 않게 처리방법을 기록을 해두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사업주(회사)가 해야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제출
2. 사대보험 납부 유예/예외 신청
오늘은 첫 번째,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빠르고 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습니다. 방문/팩스 접수하실 분은 글 맨 아래 서식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에 들어가 보면 육아휴직 신청자(근로자) 정보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 주민등록번호 등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직원이 휴직 들어가기 전에 직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미리 받아서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첨부해야 하고, 그 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저희는 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이 없어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였습니다. 혹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인쇄해서 방문/팩스접수를 하신다면 아래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육아휴직 신청자 사대보험 납부 유예/예외 신청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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